땅집고

지역주택조합 '환불 각서' 있으면 분담금 돌려받는다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07.12 09:53

[땅집고] 사업 무산되거나 지연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안심보장확약서를 갖고 있을 경우 추진위로부터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3-2민사부(조윤정 부장판사)는 A씨가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통상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원이 낸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환불해주겠다는 일종의 각서를 쓰고 조합원을 모집한다. 하지만 막상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경우 이 각서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곳곳에서 갈등이 많았다.

[땅집고] 법원에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환불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게티이미지뱅크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A씨는 2019년 1월 B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등 4800만원을 지급하고 가입 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B조합은 추진위원회 상태였는데 ‘조합가입 철회 또는 탈퇴를 희망하면 조합원 가입계약 해지와 함께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환불조치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했다.

안심보증확약서는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을 우려해 계약을 망설이는 조합원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계약자에게는 사업 지연 시 탈퇴하면 환불해주겠다는 확약서로 인식되지만 정작 조합원이 탈퇴를 희망하면 추진위원회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조합원이 소송을 벌여도 법원은 그간 확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가입계약 체결 당시 확약서도 함께 작성하였고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 철회를 통보할 당시에도 확약에 따라 가입계약을 철회하겠다고 주장한 것을 보면, 원고는 확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병철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조합원을 구제하고 기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다”며 “조합 측에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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