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LH가 서울에 짓는 한 행복주택 물량 50%를 여성들에게만 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요즘 전셋집 못 구해서 힘든 건 남자들도 똑같은데, 이건 ‘남성 역차별’ 아닌가요?”
지난달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금천구 가산동 219-25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 행복주택이란 LH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취약 계층에게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금천구 행복주택은 최고 18층 2개동에 총 282가구 규모다.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걸어서 15분 정도 걸려 입지가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그런데 이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두고 ‘LH가 남성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LH가 총 282가구 중 절반인 141가구를 금천구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선 공급 물량으로 배정된 주택은 모두 전용 16㎡이며 보증금 4760만원에 월 임대료 17만원 수준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다. 이 같은 모집공고가 공개된 이후 남성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금천구 행복주택은 보통의 신축 행복주택 단지들과는 달리 구(舊)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여성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직장여성임대아파트’는 산업화 시기였던 1988~1990년 사이 고용노동부가 여성근로자들의 주거안정 및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건립,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위탁받아 35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 근로자에게 저렴한 금액에 임대했던 주택이다. 당시 미싱·봉제공장이 밀집했던 금천구에도 직장여성임대아파트를 운영했다.
이후 건물이 노후화하자 2016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LH는 전국 직장여성임대아파트 총 6개 단지를 재건축해서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LH 관계자는 “당초 협약이 기존 직장여성임대아파트의 건립 목적인 여성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공급 수준을 유지하자는 내용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금천구 의견을 반영해 전체의 50% 물량을 여성근로자들에게 우선 배정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LH는 “금천구 행복주택 중 50%를 여성근로자에게 공급하는 내용은 지자체인 금천구가 먼저 제안했던 것이며, 이미 국토부·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앞으로도 우선공급 자격을 수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LH의 해명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천구 일대에 과거처럼 미싱·봉제공장이 많지 않고, 미싱·봉제공장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도 많지 않다. 30~40년 전 산업화 시기에 약자였던 여성 근로자들을 우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을 지금도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치솟은 집값 때문에 주거 문제에 대한 젊은 층의 불만이 높은 데다 최근 곳곳에서 젠더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뚜렷한 근거 없이 여성에게 행복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행복주택 남성 차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청년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경우 이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이달 5일 열린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안산도시공사가 올해 1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78번지에 공급한 ‘안산선부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있었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총 286가구 중 전용 18㎡ 200가구를 청년층에 공급했는데, 신청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데 따른 조치다.
안산도시공사는 “선부동 행복주택의 경우 기존 여성 노동자 전용 임대숙소였던 ‘한마음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지은 것이라 입주 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했던 것”이라면서도 “인권위 판단에 따라 추후 새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성별에 따른 차별 요소가 없도록 개선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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