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달 사전청약을 받는 3기신도시 인천계양, 남양주 진접2 지구 공공분양 주택이 59㎡(이하 전용면적) 기준 3억4000만~3억7000만원대에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 60~80%선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에 시행되는 3기신도시 등 공공주택 1차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를 7일 공개했다. 이달에 사전청약을 받는 공공주택 물량은 ▲인천계양(1050가구) ▲남양주 진접2지구(1149 가구) ▲성남복정1(583 가구) ▲의왕 청계2(304 가구) ▲위례(418 가구) 등 총 3504가구다. 추정 분양가는 최저 3억1000만원에서 최고 7억원선이다.
분양가가 가장 저렴한 지역은 남양주 진접2지구 신혼희망타운이다. 55㎡ 기준 추정분양가는 3억1000만~3억3000만원대로 책정됐다. 신혼희망타운 중에선 인천계양지구 분양가도 3억4000만~3억6000만원으로 진접2지구 다음으로 싸다. 의왕 청계2지구 신혼희망타운은 같은 주택형이 4억8000만~5억원에, 위례신도시는 5억7000만원~5억9000만원대에 형성됐다.
공공분양주택 역시 남양주 진접2지구 59㎡(532가구)가 3억4000만~3억6000만원대, 74㎡는 4억~4억2000만원대로 가장 저렴했다. 인천계양지구 59㎡는 3억5000만~3억7000만원, 74㎡는 4억4000만~4억6000만원대다. 성남복정1지구는 59㎡ 추정분양가가 6억8000만~7억원대로 가장 높았다. 위례신도시 남측에 위치한 성남복정1지구는 개발이 완료되면 준강남 입지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하지만 추정분양가여서 본청약 때 실제 분양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최종 분양가는 사전청약 이후 1~2년 지난 본청약 때 확정한다. 최근 1년새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이 10% 이상 급등했다. 지난해에만 평균 12% 올랐다. 과거 사례를 보면 사전 청약 이후 본청약까지 평균 5~6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소비자가 내야 할 분양가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하남 감일지구 B7블록의 경우 2010년 사전청약 때 추정 분양가는 3.3㎡당 1050만원이었지만 2016년 본청약에서는 1350만원으로 28% 올랐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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