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주택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유지·해제 여부를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유지됐다.
앞서 올해 1월 5일 주택법이 개정돼 시·군·구 단위로 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단위를 필요한 곳은 읍·면·동 규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마다 규제지역의 부동산 시장상황을 검토해 규제 지속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번에는 규제지역 해제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현재로선 주택시장이 안정화된 것으로 보여도 규제가 해제된 이후 풍선효과로 해당 지역과 그 주변부가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투기과열지구 중 경남 창원 의창구가, 조정대상지역 중에선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전남 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 등 6곳이 지정 당시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규제지역 해제 검토 대상이 됐다.
민간위원들은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해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 일부 비규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으나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향후 1~2개월간 시장상황을 더 지켜본 후 읍·면·동 단위의 규제지역 일부 해제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가해진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이 급감해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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