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LH, 오는 7월 2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5192가구 공급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06.30 09:55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7월 2일 ‘2021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총 5192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에는 1차 정기모집에서 5264가구를 공급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도심에 있는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보수·재건축한 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1391가구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674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127가구 등을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3499가구, 그 외 지역에 1693가구를 공급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인근 주택 시세의 40~50%로 보증금이 100만~200만원 선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교 기숙사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인근 시세의 40%(보증금 60만원) 수준으로 임대하며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형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별로 거주기간은 ▲청년·기숙사형 최장 6년 ▲신혼부부Ⅰ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주택 유형별로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청약 가능하다. 기숙사형의 경우 별도 자산 기준이 없다. 청약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형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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