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확대되고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가 5000만원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서민 주거 지원방안이 담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비중을 공공택지는 기존 15%에서 20%로 5%포인트 상향하고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3%포인트 상향해 생애최초 비중을 확대한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공공분양의 경우 25%,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로 각각배정했다. 여기서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물량을 더 늘린 것이다.
생애최초 특공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공급은 줄어든다.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비중은 공공택지에선 42%에서 37%로, 민간택지에선 50%에서 47%로 각각 낮아진다. 신혼부부나 장애인, 다가구 등 다른 유형의 특공 비중은 공공택지나 민간택지나 각각 현행 수준인 43%로 유지된다.
또한 디딤돌대출인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5000만원 상향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2억~2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디딤돌 대출은 기본 2억2000만원, 2자녀 이상인 경우 2억6000만원까지 가능했다. 앞으로는 기본 2억7000만원, 2자녀 이상인 경우 3억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20만원까지 무이자로 월세 자금을 지원하고, 월세 대출 한도도 상향한다. 현행 대출한도는 월 40만원까지 대출금리 1.0%로 운영 중이다. 이를 변경해 대출한도를 50만원으로 높이고 20만원 이하는 무이자, 20만~50만원까지는 1% 금리로 운영한다.
또한 서민·실수요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해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7억원(5억원→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4억원→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다만, 대출보증의 최대 한도는 현행 수준 유지(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 3억2000만원)
전월세 대출 및 보증제도 운영 기간도 연장한다. 당초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 현재 중소기업 재직중인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로 대출해준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지원 및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해온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70~80% 인하 혜택 또한 올해 6월 말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는 80%, 2억원 초과 70% 보증료 할인을 시행 중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021년 말에서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가입요건도 연소득 3000만원3600만원으로 완화한다.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기능에 우대금리(+1.5%포인트), 비과세 혜택(2년 이상 유지 시, 연 납입액 600만원 한도)을 추가로 제공한다.
아울러 청년 임차가구 지원을 위해 대학가·역세권 등에 전세임대 주택 약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지난해 전세대책으로 추진 중인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 등도 당초 목표대로 하반기까지 3만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은 비용으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누구나집’, ‘지분적립형 주택’, ‘초장기(40년) 모지기’ 등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도 적극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사위 심의 중인 2·4 공급대책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주택공급 공조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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