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9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표(49)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투기 의혹에 휩싸이자, 청와대가 사실상 경질 조치했다. 김 비서관이 지난 3월 임명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27일 김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사의 표명에 문 대통령이 수용한 형태이지만,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비서관은 전날까지도 추가 의혹에 적극 해명하며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반부패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3월 새로 임용되거나 승진·퇴직한 고위 공무원 73명 가운데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았다. 91억2600만원대 부동산 자산과 함께 금융 채무도 54억원으로 가장 많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부동산은 부부 명의로 소유한 경기도 분당 아파트 1채(14억5000만원), 본인 명의 서울 마곡동 상가 2개(65억4800만원)와 서울 충무로 오피스텔 1채(1억9650만원·4월 매각), 경기도 광주의 근린생활시설 1개(8억2190만원), 부친 명의의 전남 보성군 단독주택(1720만원) 등 90억3360만원어치였다. 본인 명의의 경기도 광주 임야 2필지(1578㎡·4907만원), 부친 명의의 전남 보성·고흥 논·밭·임야 6필지(1만2044㎡·4355만원) 등 토지도 9262만원에 달했다. 김 비서관은 60억원이 넘는 상가 매입 배경을 묻는 조선일보 질의에 “딱히 구입 목적을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2017년 매입한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는 도로도 없는 '맹지'(盲地)인데 송정지구에서 개발 중인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개발로 인한 땅값 상승을 노리고 투자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 임명 20일 전인 3월 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투기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당시 임명 전이어서 조사 대상은 아니었으나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인사 검증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비서관은 논란이 일자 전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 토지 취득 당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토지 취득 이유에 대해선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 대단히 송구하다. 광주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의 금융 채무는 54억6441만원이었다. 김 비서관은 채무에 대해 “상가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만 했다.
검찰 출신(사법시험 40회)인 김 비서관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등을 거쳤다. 2014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다 지난 3월 말 청와대 비서관 인사 당시 반부패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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