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아냐"…종부세 혜택 못 받는다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1.06.27 13:33 수정 2021.06.28 07:36

[땅집고]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9억원 초과(공시가격 기준)에서 상위 2%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지난 18일 이후,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의 공동명의 주택은 4채 중 1채꼴로 추정되는데,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단독명의만을 대상으로 이뤄질 경우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당은 단독 명의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을 뿐 공동 명의 1주택자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동 명의 1주택자 종부세 완화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세무업계에서는 정부가 별도로 공동명의 1주택자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1주택자 대상 종부세 기준 상향에 따라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인별(人別) 과세로, 개인이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즉,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한 경우 한 세대에서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부부가 주택 2채를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이들은 주택을 각각 2채씩 보유한 다주택자로 본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재 종부세를 납부할 때 1주택자 대상 기본 공제금액(9억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부부 합산 12억원을 공제받고 있다. 1주택자를 위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어서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당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선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1억원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현재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종부세 부과 기준이 상위 2%로 바뀌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부가 각자 6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 종부세 개정과 상관없이 실제 종부세를 납부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앞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더 오르면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인 상위 2% 기준선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예컨대 2% 기준이 13억원까지 오른다면, 13억원 1주택 보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각 개인의 지분이 공제액 6억원을 초과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향후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 기준선이 12억원을 넘어서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유인이 사라지는 셈이다.

다만 현행 제도상 공동 명의자들은 공동 명의와 단독 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부과해 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공동 명의자가 단독 명의 방식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상위 2% 기준선을 적용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되는 종부세법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1주택 공동명의 보유자의 실제 세금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자는 상위 2%가 12억을 넘으면 단독 명의를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를 요청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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