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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때문?…故 이건희 회장 단독주택 210억원에 매물로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1.06.25 17:18 수정 2021.06.25 17:21

[땅집고]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210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이 회장 유족은 11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연납제도를 활용하고 금융권 대출을 받았는데 이 이자 납부에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땅집고]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 /카카오맵


25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이 회장이 2010년 10월 매입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01-34 및 135-35번지 대지와 주택이 매물로 나왔다. 이 주택은 대지면적 1069㎡에 지하 1층~지상 2층 2개 동 규모다. A동은 건축면적 215㎡에 연면적 488㎡, B동은 건축면적 150㎡에 연면적 327㎡ 규모다.

매물 가격은 210억원으로 올해 공시가격인 154억6000만원보다 55억5000만원 비싸다. 3.3㎡당 가격은 6500만원이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밸류맵에 따르면 인근 단독주택의 실거래가가 3.3㎡당 5900만~6200만원인데 이보다도 비싼 금액이다.

이 회장은 이번에 매물로 나온 주택을 포함해 한남동과 이태원동 일대에 단독주택 총 5가구를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기준 전국 1, 2위를 차지한 한남동 자택(431억5000만원)과 이태원동 자택(349억6000만원)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매물로 나온 주택과 대지는 이 회장의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이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지분은 법정상속비율대로 홍 전 관장이 3분의 1,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남매가 9분의 2씩 나눠 가졌다.

세무업계에서는 이 회장 유족이 자택 매각대금을 상속세에 보탤 것으로 보고 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3조1000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조90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상속세액까지 합하면 삼성 일가는 11조원 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삼성 일가는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월 이자만 6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홍 전 관장이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내고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는 총 31억6000만원, 이재용 부회장은 10억~1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서현 이사장은 8억1000만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6억6000만원 가량을 매달 이자로 내야 한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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