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법인 소유 주택은 실거주 목적 임대 계약 갱신 거절 불가능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1.06.25 09:26

[땅집고]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인의 경우는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땅집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전현희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반정모 판사는 부동산 매매·임대를 하는 A 업체가 세입자를 상대로 낸 아파트 명도 소송에서 최근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세입자는 2019년 4월 보증금 3억4000만원에 올해 4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A 업체는 지난해 7월 이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인이 됐다. A 업체는 계약 만료 4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에게 '아파트를 사무실 혹은 사택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권리를 인정했다. 이 법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시점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바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라며 A 법인이 주택을 사무실이나 사택으로 쓸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실거주로 인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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