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다주택 절세? 이혼하세요" 부부지간 요지경 절세법

뉴스 글=유찬영 세무사
입력 2021.06.23 03:20

[증여의 시대] 세금 아끼려고 이혼까지 해야 하나…‘웃픈’ 절세법

[땅집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로 다주택 부부가 혼인한 상태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것보다 갈라서는 편이 절세 효과가 커졌다. /게티이미지뱅크


[땅집고] 집을 2채 보유한 A씨 부부는 다주택자 세부담이 크게 높아져 주택 하나를 처분하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만만찮았다.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알아보니 차라리 같은 조건에서 이혼한 부부의 경우 세부담 측면에서 큰 이득을 봤단 이야길 듣게 됐다. 전문가를 찾아가 따져보니 실제로도 혼인한 상태에서 2주택을 유지·처분하는 것보다 부부가 갈라서는 경우 절세 효과가 훨씬 컸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 ‘이혼’ 절세 효과 높아… 양도세·증여세 비과세

아이러니하게도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황혼부부에게 이혼은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택지다. 다주택인 부부가 이혼하면서 집을 한 채씩 나눠 가지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양도세는 각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종부세도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심지어 3억 이상 주택의 증여에 대한 12.3%에 해당하는 취득세 중과세율도 2% 밖에 부과하지 않는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다. 위자료는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위자료는 피해 보상금이어서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법원의 이혼조정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몇천 만 원 정도에 그친다. 그러나 위자료가 조세포탈 목적이 있거나 통상적인 위자료 금액에 비해 과다하다면 위자료가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만약 위자료를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왜냐하면 위자료로 지급할 금원을 부동산으로 지급한 것은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당초 취득할 때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분할 과정에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은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이전시 과세되는 양도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세도 현행 취득세율의 50%만 과세된다.

[땅집고] 올해 종부세 세율 인상. / 직방


재산분할을 통해 부부가 이혼해 각자 집 한채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1주택자 기준으로 과세된다. 기본공제 9억원을 받고 요건이 충족되면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도 가능해 종부세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뿐만 아니라 최고세율 45%에 할증세율 20%를 합쳐 65%로 과세되는 다주택자 양도세도 각자 1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되어 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중요한데,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재산분할로 받은 날이 아닌 상대 배우자가 최초에 취득한 날이 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 이혼 후 재결합도 절세 효과 크지만…

부부가 이혼했다가 어떠한 사정으로 다시 재결합할 경우는 어떨까.

세법에선 재결합을 새로운 혼인으로 본다. 부부가 혼인 전 1주택씩 보유하다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 후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데 이혼 후 재결합하면 새로운 혼인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재결합 이후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땅집고]이혼 시 재산분할을 통해 두 사람이 각자 1주택씩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와 양도세가 1가구1주택자에 해당하는 과세를 받게 된다. / 조선DB


하지만 아무리 세부담이 낮아진다고 해도 위장 이혼을 해선 절대 안 된다. 세법은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 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세법상 배우자로 보고 있다. 이혼 후에도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거를 한다면 이는 법률상으로는 이혼을 했지만 세법상으로는 배우자로 간주해 과세한다.

만약 세금을 줄여보겠다고 위장 이혼을 한 후에 적발이 되면 종부세와 양도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생계를 같이 하는지에 대해 공무원이 모를 수 있다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세무 공무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찾아 낼 수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적발된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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