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은마 집행부 해임총회 제동걸리나…법원, 선관위원 1명 직무정지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1.06.22 18:58
[땅집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고운호 기자


[땅집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격인 ‘은마반상회’가 이정돈 추진위원장과 집행부를 해임하는 총회를 준비 중인 가운데, 총회를 위해 강남구청이 선임한 선거관리위원 7명 중 1명의 직무를 법원이 정지시켰다. 하지만 비상대책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 없이 내달 17일 해임 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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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1부는 이날 은마 재건축추진위가 지난해 6월 강남구청이 선임한 선거관리위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선거관리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추진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추진위 등 조직 내부 의사결정과 운영은 최대한 자치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청장에 의한 선거사무 개입은 필요불가결한 범위 내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구청장이 선관위 선임에 (현 추진위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2019년 11월 20일 열린 추진위원회에서 2020년 2월 17일 임기 만료 예정인 추진위원에 대한 후임자 선출을 위한 선관위 구성계획안건을 의결한 뒤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를 했다. 당시 36명이 입후보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3항(선거인의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음)을 근거로 선관위원을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임했다. 그러자 추진위는 당시 강남구청이 재건축 사업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위는 이번 결정이 강남구청이 선임한 선관위원 7명 모두 직무가 정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두 무효이며, 내달 열리는 차기 추진위원장 선임 총회도 무산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추진위 해임을 주도하고 있는 ‘은마반상회’는 “이번 가처분은 행정소송도 아닌데다 이전 선관위원장인 이모씨 개인에 대한 것으로 해당 위원은 이미 사퇴했고, 남은 선거관리위원 6명으로 총회를 이상없이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은마반상회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소유주 중 약 42%(2021명·6월21일 기준)가 기존 임원 해임에 찬성하고 있어 해임 결의는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정돈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임원 해임동의 결의서가 전체 소유주의 40% 이상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비대위의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숫자만을 가지고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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