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갑질, 지자체가 조사하고 형사고발까지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06.21 10:07

[땅집고]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 등이 관리사무소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지자체가 즉각 조사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형사고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관리사무소를 대신해 부당대우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땅집고]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모습. /조선DB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는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고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관리사무소는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거나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는 조사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또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관리사무소장이 지자체에 보고할 수 있게 하지만 앞으론 주민 등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면 바로 지자체에 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 등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부당하게 업무에 간섭하거나 물리력을 사용하는 등 갑질을 벌이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사무소장 이경숙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협박을 일삼다가 작년 10월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4월 개정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 등이 경비원에 대해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 방지가 목적이다. 관리사무소가 경비원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경비원 관련 업무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법이 개정돼 경비원 등 아파트 근로자의 보호가 강화됐다면 이번 개정안은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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