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청년·신혼부부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나온다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1.06.20 14:34 수정 2021.06.21 00:28

[땅집고] 다음달 1일부터 만 39살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최대 40년 만기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34살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한도도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만기가 30년이었던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가 40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만 39세 미만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땅집고] 정책모기지 상품별 이용요건. /금융위원회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는 상품이다. 반면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 가구는 만기를 길게 설정해 매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축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30년 만기로 받을 대출 받을 경우 월 상환금액은 124만1000원(이자 연 2.85%)이지만, 40년 만기로 설정할 경우 105만7000원(이자 연 2.90%)으로 14.8% 줄어든다. 금융위는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해 금리 상승 위험을 없앨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도 가구당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으로 늘어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및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2019년 5월 출시 이후 2년간 10만8천명이 5조5000억원을 지원받았다. 향후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000명(요건은 부합하지만 대출 한도가 작아 일반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이 4000억원 규모의 상품을 추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의 최저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전세대출보증은 0.12~0.4%에서 0.06~0.2%로, 전세반환보증은 0.07%에서 0.04%로 인하한다. 보증료 인하로 연간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6만 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66만 가구 보증료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 달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주금공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전세금 7억원까지 이용 가능)는 전산 준비 및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한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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