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더불어민주당이 18일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상위 2%의 경우 올해 기준 공시가격은 11억원 선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종부세와 양도세 논란이 정리됐다”며 “오늘 결정한 내용을 모두 민주당 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