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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 뒤섞인 뜬장에 개 수십마리…신도시 예정지 추악한 알박기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1.06.18 19:00



신도시 예정 부지에 보상금을 노리고 비닐하우스나 묘목을 심는 ‘알박기’. 최근에는 이 알박기 수법에 동물을 이용하는 방식이 많아지고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20마리 이상의 개는 ‘축산손실보상’대상임을 노리고 개들을 방치하고 있는 개농장들. 이러한 개농장 운영 방식은 점차 더 깊은 음지에서 악한 여건으로 진화하고 있다. 남양주 곳곳에 산재한 개농장을 땅집고GO가 찾아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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