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홍남기, "2·4 대책 토지주 취득세 등 세제 혜택 준다"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06.17 11:50

[땅집고] 정부가 지난 2·4대책을 통해 시행되는 공공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공기업과 토지주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토지주가 공기업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땅집고] 국토부가 지난 5월 공개한 2.4대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선도사업 후보지 중 하나인 중랑구 중랑역 인근. /국토교통부


정부는 2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4 주택공급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가 공공에 토지 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시 현행 일반 정비 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주의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2·4 대책사업은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대상 등이 있는데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시행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데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 정비사업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자 및 토지주에 대한 취득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 공기업 등 사업 시행자가 부지확보를 위해 구역 내 토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취득가액의 1~4%)를 면제하고, 사업에 비 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또한 사업 시행자가 신축 주택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건축비의 2.8%)도 50% 감면할 계획이다.

토지주의 세부담도 줄인다. 사업이 완료한 후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우선 공급)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도 감면한다. 현행 세법상 분양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가액의 1~12%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하나,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주가 공공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의 1~3%만을 과세한다.

시행자가 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매수한 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합산 배제를 통해 세부담을 줄인다.

지난 2·4대책에서는 도심 내 소규모 필지를 활용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도입했다.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경우, 부지 확보를 위해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당초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중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하던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도 확대 적용한다. 일반 정비사업과 같이 1조합원 입주권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해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을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한다.

이날 관계장관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지난 8·4 대책 당시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상황과 관련해 “‘주택공급 최우선'이라는 대명제 아래 향후 신규택지 사업이 흔들림 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최근 과천 대체부지 논의를 계기로 일각에서 신규택지 공급불안 문제를 지적한다”면서 “8·4 대책 때 발표한 신규택지 사업 전반(24곳, 3만3000가구)에 대해 진행상황을 종합 점검하겠다”고 했다.

현재 신규택지사업은 태릉CC·용산캠프킴 등 국토부 소관 14곳(2만3000가구), 면목행정타운·마곡 미매각지 등 서울시 소관 10곳(1만가구)으로 나뉜다.

홍 부총리는 “국가소유부지 중 용산 캠프킴은 올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부지 확정(수서역세권 공공택지지구)과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 이전을 위한 청사수급관리계획 승인 등 조기 공급을 위해 필요 조치를 착실히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릉CC도 하반기 중 그간 기초 지자체 등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이후 필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소관부지 중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 설계를 공모한다. 홍 부총리는 “마곡 미매각지는 2020년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돼 내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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