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최근 2년 동안 단 한 주도 내리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7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전격 도입했지만, 전세금 급등에 이어 전세 대란 등 부작용만 낳았다는 해석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2019년 7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102주 동안 단 한주도 쉬지 않고 상승했다. 2019년 6월 2주 -0.01%에서 3∼4주 보합(0.00%)으로 전환한 것까지 합하면 꼭 2년(104주) 동안 한 번도 내리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2019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에 대입 정시 확대와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 입시제도 변화까지 겹치며 강남·목동 등 학군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2019년 12월 주간 기준으로 0.23%까지 올랐던 서울 전세금은 지난해 초부터 상승 폭을 줄이기 시작해 지난해 2∼5월 0.05∼0.01% 수준으로 오름폭이 둔화하며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작년 6·17 대책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 방침이 담기면서 매물이 줄기 시작했고, 작년 7월 말 전격 도입된 임대차 2법 시행 후 전세 품귀가 심화하고 전세금이 급등했다. 작년 7∼12월 서울 전세금은 최소 0.08%에서 최대 0.17% 수준으로 매주 크게 올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 2법이 역설적으로 전세난이 가중됐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면서 물건이 급감했고, 2년에 5% 안에서 보증금을 올릴 수 있게 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세금도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2019년 6월 셋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2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8.17%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13.12%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강남구(12.87%)와 송파구(11.38%)가 그 뒤를 이어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 3구'가 전세금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93㎡의 경우 지난달 14일 보증금 20억원(2층)에 전세 계약서를 쓰며 2년 전(12억5000만원 수준)과 비교해 7억5000만원 안팎으로 급등했다.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이주수요로 물건이 귀해지면서 인근 동작·성동구로도 수요가 옮겨가며 전세 불안을 키우는 모습이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51㎡는 2019년 3월 보증금 6억5000만∼6억6000만원(16층·12층)에서 이달 11일 12억원(12층)으로 2년여 만에 전세금이 2배 가까이 뛰었다. ▲동작구(10.51%) ▲마포구(9.34%) ▲성동구(8.90%) 등 신흥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전세금 상승세도 뚜렷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전세금은 그동안의 급등 피로감과 계절적 비수기 등 영향으로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반포동 등의 정비사업 이주 수요 등으로 전체적으로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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