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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금, 2년간 한번도 안 떨어졌다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1.06.17 09:31 수정 2021.06.17 13:12

[땅집고]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최근 2년 동안 단 한 주도 내리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7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전격 도입했지만, 전세금 급등에 이어 전세 대란 등 부작용만 낳았다는 해석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2019년 7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102주 동안 단 한주도 쉬지 않고 상승했다. 2019년 6월 2주 -0.01%에서 3∼4주 보합(0.00%)으로 전환한 것까지 합하면 꼭 2년(104주) 동안 한 번도 내리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갔다.

[땅집고] 서울 아파트 전세금 상승률./손희문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2019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에 대입 정시 확대와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 입시제도 변화까지 겹치며 강남·목동 등 학군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2019년 12월 주간 기준으로 0.23%까지 올랐던 서울 전세금은 지난해 초부터 상승 폭을 줄이기 시작해 지난해 2∼5월 0.05∼0.01% 수준으로 오름폭이 둔화하며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작년 6·17 대책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 방침이 담기면서 매물이 줄기 시작했고, 작년 7월 말 전격 도입된 임대차 2법 시행 후 전세 품귀가 심화하고 전세금이 급등했다. 작년 7∼12월 서울 전세금은 최소 0.08%에서 최대 0.17% 수준으로 매주 크게 올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 2법이 역설적으로 전세난이 가중됐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면서 물건이 급감했고, 2년에 5% 안에서 보증금을 올릴 수 있게 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세금도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2019년 6월 셋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2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8.17%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13.12%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강남구(12.87%)와 송파구(11.38%)가 그 뒤를 이어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 3구'가 전세금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93㎡의 경우 지난달 14일 보증금 20억원(2층)에 전세 계약서를 쓰며 2년 전(12억5000만원 수준)과 비교해 7억5000만원 안팎으로 급등했다.

[땅집고] 서울 성동구 소재 '래미안 옥수 리버젠'./삼성물산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이주수요로 물건이 귀해지면서 인근 동작·성동구로도 수요가 옮겨가며 전세 불안을 키우는 모습이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51㎡는 2019년 3월 보증금 6억5000만∼6억6000만원(16층·12층)에서 이달 11일 12억원(12층)으로 2년여 만에 전세금이 2배 가까이 뛰었다. ▲동작구(10.51%) ▲마포구(9.34%) ▲성동구(8.90%) 등 신흥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전세금 상승세도 뚜렷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전세금은 그동안의 급등 피로감과 계절적 비수기 등 영향으로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반포동 등의 정비사업 이주 수요 등으로 전체적으로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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