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LH·SH 등 부동산 개발 담당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06.16 12:17 수정 2021.06.16 14:12
[땅집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지역본부. /조선DB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연 1회 재산등록하고,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LH사태 이후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했던 공직자윤리법의 하위법령이다.

개정안에는 LH를 비롯해 서울도시주택공사(SH), 새만금개발공사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지방공사 전 직원들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에서도 개발지구 지정 및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직원이라면 의무적으로 재산등록해야 한다.

등록 의무 대상자들은 모든 재산을 올해 말까지 등록하면서 부동산 취득 일자 및 경위, 소득원 등 부동산 자산 형성 과정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신규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 범위도 구체화한다. 다만 상속·증여·담보권 실행, 거주용 부동산 취득 등 예외 사유도 규정했다.

LH 직원의 경우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LH의 취업제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9명으로 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7월 말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그래서 세금이 도대체 얼마야? 2021년 전국 모든 아파트 재산세·종부세 땅집고 앱에서 공개.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

화제의 뉴스

'최대 실적- 밸류업-머니무브' 이끈 양종희 KB금융 회장, 연임 청신호
분양가 400억 '라브르27' 들어간 펜디 주방…공동구매로 살 수 있다
첫 계약 수수료 0원·1억 보험까지, 단단홈즈 단기임대 시장 공략
'삼전 효과'도 안 통하는 평택 고덕의 눈물, 집값 올라도 청약은 외면
야당에 정권 내준 보유세의 저주 "세금인상 수수방관하는 표심은 없다"

오늘의 땅집GO

"전세대출 없애면 미친 월세 시대 온다" 전세 소멸론에 논쟁 격화
"이주비 대출 완화" 오세훈, 재개발·재건축 법령 개정 정부에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