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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7개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현금청산' 기준일 본회의 의결일로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06.16 11:23 수정 2021.06.16 14:00

[땅집고] 정부가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필요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한 예정지구 지정에 필요한 10% 주민 동의 요건이 제외됐다. 2·4대책에서 발표한 현금청산 기준은 ‘올해 2월5일’에서 ‘국회본회의 의결일’로, ‘매매계약 체결’이 아닌 ‘이전등기완료’로 각각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대책 추진을 위한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2·4 대책 관련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8개다.

[땅집고] 법안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도심 내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10% 동의 요건은 삭제하되, 본 지구지정 후 3년 경과한 구역 중 토지등소유자 2분의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시재생법에서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기준을 더욱 구체화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노후·불량 건축물 등이 밀집한 쇠퇴 지역에 주거·복지·생활편의 등 복합기능의 소규모 지역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토지 수용을 위한 동의서 징구 주체를 사업시행자에서 시장·군수 등으로 변경했다.

역세권·준공업지역 등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위한 소규모정비법과 관련해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신축·노후 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도입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관리계획 내용으로 용도지구·지역의 지정 및 변경계획,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 지정계획 등도 추가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지난 2·4대책에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이번에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합의해 추진하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다른 도시정비법개정안(송석준 의원 대표 발의)과 함께 다음 법안소위에서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현재 61개 구역이 민간ㆍ정비협회 등 다양한 경로로 제안됐고 법적 절차(공공정비계획 수립제안) 이전 단계인 사업성 분석ㆍ주민협의 등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된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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