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與 종부세 수정안 검토…상위 2% 9억 초과분에 과세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06.15 14:12 수정 2021.06.15 14:48
[땅집고]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지만 당내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공시가격 상승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는 모습. /주완중 기자


[땅집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 부과하되, 기존의 9억원 공제 기준은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현재 공시가격 상위 2%가 11억원이라면 11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되, 1주택자라면 9억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15일 연합뉴스는 민주당 부동산특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상위 2% 미만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가져가면서도 공제기준을 기존 9억원으로 두도록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당초 방안대로 종부세 기준을 현행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바꾸게 되면 공제기준은 자연스럽게 11억원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상위 2%의 공시가격이 11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11억원으로 공제기준이 높아지는 셈이지만, 9억원 공제기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사실상 부자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을 의식해서다.

이런 절충안이 실행되면 공시가격 9억~11억원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정작 공제기준인 9억원을 넘어섰지만 ‘상위 2%’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부세에서 제외된다. 당내 정책파트 내 일부는 이 같은 방안이 과세 체계의 모순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지도부는 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이번 주 안으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송영길 대표는 ‘표결처리’ 강행 의지로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당내 대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당내 의원총회에서 표결로 이긴다 해도 끝난 게 아니다. 상임위에 본회의도 있는데 반대파는 표결에서 져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대한 시간을 두고 합의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 그래서 세금이 도대체 얼마야? 2021년 전국 모든 아파트 재산세·종부세 땅집고 앱에서 공개.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




화제의 뉴스

용산, 15년 발목 잡은 초고층 저주 이번엔 벗을까…용적률 1700% 선포
K-아트, 블록체인 타고 일본 시부야 상륙…도쿄서 전시회 개최
신도시 선도지구 최종 승자는? 분당 이재명아파트 vs 산본 국토부장관 아파트
"요즘 크리스마스트리는 비주얼부터 다르네" 시선 강탈 조명 팁
HDC현대산업개발 '서울원 아이파크' 청약에 총 2.2만명 접수, 평균 경쟁률 15대 1

오늘의 땅집GO

용산, 15년 발목 잡은 초고층 저주 벗을까…용적률 1700% 선포
신도시 선도지구 최종 승자는? 국토부 장관·이재명 아파트 포함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