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공재개발 아파트, 2년 의무거주기간 생긴다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06.15 13:34 수정 2021.06.15 13:53
[땅집고]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전경. /장귀용 기자


[땅집고] 공공재개발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의무거주기간이 2년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5·6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단지의 의무 거주기간을 5년 내에서 정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공공재개발 의무 거주기간을 2년으로 줄여서 확정한 것이다.

의무 거주기간을 2년으로 지정한 것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와의 형평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분양가가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 80% 미만이면 3년을 부여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의무 거주기간은 같은 수준에서 적용되는 것. 공공재개발에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주택법과 시행령은 내달 6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고 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 받는 사업이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 그래서 세금이 도대체 얼마야? 2021년 전국 모든 아파트 재산세·종부세 땅집고 앱에서 공개.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



화제의 뉴스

용산, 15년 발목 잡은 초고층 저주 이번엔 벗을까…용적률 1700% 선포
K-아트, 블록체인 타고 일본 시부야 상륙…도쿄서 전시회 개최
신도시 선도지구 최종 승자는? 분당 이재명아파트 vs 산본 국토부장관 아파트
"요즘 크리스마스트리는 비주얼부터 다르네" 시선 강탈 조명 팁
HDC현대산업개발 '서울원 아이파크' 청약에 총 2.2만명 접수, 평균 경쟁률 15대 1

오늘의 땅집GO

용산, 15년 발목 잡은 초고층 저주 벗을까…용적률 1700% 선포
신도시 선도지구 최종 승자는? 국토부 장관·이재명 아파트 포함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