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옆집보다 19억이나 비싸요" 피눈물 흘리는 전세입자들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06.14 11:10 수정 2021.06.14 14:38

[땅집고]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지난해 7월 도입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에 이어 올해 6월 전월세 신고제까지 시행되면서 서울 전세금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주간 전세금 변동률이 5월 이후부터 반등했고, 신규 계약 전세금이 치솟으면서 서울의 아파트 중 동일한 주택형에서 전세금이 4억~5억원씩 차이나는 아파트가 크게 늘어났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0.08%(전주 대비) 올랐다. 서울의 주간 전세금 상승폭은 일주일 전 조사(0.06%)보다 다소 커졌다. 올해 전세금 변동률을 살펴보면 1월 0.13%로 가장 높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4월 말까지 0.02% 수준으로 올랐다. 하지만 5월 이후부터 다시 반등하고 있다.

[땅집고] 서울 주간 전세금 변동률. /한국 부동산원


최근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마무리되면서 전세금이 급등한 강동구는 같은 주택형끼리 전세금 차이가 많게는 4억원 가까이 벌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 전용 74㎡는 지난 2월 전세금이 4억(24층), 5월 중순 8억원(6층)에 실거래됐다.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최근 강남 서초동과 송파구 재건축 단지 이주 수요까지 몰리면서 전세금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74㎡기준 갱신 계약은 4억~5억원대, 신규 계약 매물은 7억5000만~8억원대에 시세가 형성됐다”고 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194.69㎡는 전세 최고가(39억원)와 최저가(19억9500만원)의 차이가 19억500만원이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99.6㎡도 이달 전세금이 14억5000만원과 7억9800만원으로 2건이 계약이 신고됐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84.94㎡도 15억원과 8억7150만원, 두 개 금액의 전세 거래가 체결됐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서초구, 송파구 등 재건축 단지들 이주 수요가 겹치면서 전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지금처럼 임대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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