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지난해 7월 도입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에 이어 올해 6월 전월세 신고제까지 시행되면서 서울 전세금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주간 전세금 변동률이 5월 이후부터 반등했고, 신규 계약 전세금이 치솟으면서 서울의 아파트 중 동일한 주택형에서 전세금이 4억~5억원씩 차이나는 아파트가 크게 늘어났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0.08%(전주 대비) 올랐다. 서울의 주간 전세금 상승폭은 일주일 전 조사(0.06%)보다 다소 커졌다. 올해 전세금 변동률을 살펴보면 1월 0.13%로 가장 높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4월 말까지 0.02% 수준으로 올랐다. 하지만 5월 이후부터 다시 반등하고 있다.
최근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마무리되면서 전세금이 급등한 강동구는 같은 주택형끼리 전세금 차이가 많게는 4억원 가까이 벌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 전용 74㎡는 지난 2월 전세금이 4억(24층), 5월 중순 8억원(6층)에 실거래됐다.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최근 강남 서초동과 송파구 재건축 단지 이주 수요까지 몰리면서 전세금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74㎡기준 갱신 계약은 4억~5억원대, 신규 계약 매물은 7억5000만~8억원대에 시세가 형성됐다”고 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194.69㎡는 전세 최고가(39억원)와 최저가(19억9500만원)의 차이가 19억500만원이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99.6㎡도 이달 전세금이 14억5000만원과 7억9800만원으로 2건이 계약이 신고됐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84.94㎡도 15억원과 8억7150만원, 두 개 금액의 전세 거래가 체결됐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서초구, 송파구 등 재건축 단지들 이주 수요가 겹치면서 전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지금처럼 임대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 그래서 세금이 도대체 얼마야? 2021년 전국 모든 아파트 재산세·종부세 땅집고 앱에서 공개. ☞클릭! 땅집고앱에서 우리집세금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