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정하는 등 정부 부동산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운영 방식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구성원이 정부 인사로 편중된 점, 비공개로 운영되는 점 등이 그동안 문제점으로 꼽혔다.
14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정심 위원의 과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2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부동산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더욱 신중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주정심은 정부 주거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주정심을 설치해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해제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주택의 건설 공급 거래에 관한 중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한다.
하지만 그동안 주정심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과반(13명) 이상은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인 탓이다. 주정심 회의록과 안건에 대한 찬반 표시 등 심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은 주택 정책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의결하는 방식이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는 단순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법률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해 종합적인 정책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개될 경우 외압이 행사되거나 시장에 불건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정심 회의 내용의 공개가 부동산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시장에 대한 인식이나 향후 대응방안 등이 논의되고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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