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그동안 ‘아파트지구’로 지정·관리돼 온 서울 강남구의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106만4794㎡가 45년 만에 현행 제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청담·도곡 아파트지구를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담·도곡 아파트지구는 ▲청담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가칭) 10만4200.8㎡ ▲삼성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가칭) 29만643.3㎡ ▲역삼·도곡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가칭) 66만9949.9㎡ 등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43개 단지 가운데 재건축 추진 중인 4개 단지를 제외한 39개 단지가 향후 재건축을 추진할 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39개 단지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준공된 단지로, 아직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연도(준공 후 30년)가 도래하지 않았다.
시는 “1970년대 지정된 아파트지구는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되며 주택법 부칙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허용 등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단순하고 평면적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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