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더불어민주당, 자기들은 다 해먹고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들은 혜택 줄인다니 기가 막힙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는 집 팔아서 17억원 차익 얻어놓고 양도세로 5300만원 밖에 안냈다던데, 이게 말이 되나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5억원 이상의 부동산 양도차익을 얻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근 임종성·윤미향·우상호 등 여당 의원 12명이 부동산 불법 거래·보유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사실상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양도세를 올리겠다고 나서자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 5억원 이상 차익을 얻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낮추는 양도세 개편안을 잠정 확정하고, 이달 11일 정책 의원총회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 최대 40% ▲보유기간 최대 40%를 합해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거주 기간에 따른 특별공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보유기간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에 따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관련기사: 與,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 혜택도 줄인다
여당이 다주택자에 이어 1주택자에게도 양도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이 전 대표는 올해 초 부동산 양도세 완화 논의를 두고 “양도세 완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장기보유했던 서울 아파트를 올해 매각했을 때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혜택을 혜택을 크게 본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올해 2월 5일 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 전용면적 84.91㎡를 19억5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아파트는 이낙연 전 총리가 1999년 당시 기자 시절 분양받아 입주했고 당시 분양가격은 약 2억5000만원이었다. 즉 이번 매각을 통해 17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린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거둔 양도차익에 비해 양도세는 5300여만원으로, 차익의 3% 수준에 불과하다. 그가 받는 세금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이 전 총리는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잠원동 아파트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도 15년이 넘는다. 이 경우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각각 최대치로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단독] 17억 차익 남긴 이낙연 전 총리, 양도세는 단돈 5300만원
이 전 대표는 최근 ‘토지공개념 3법 부활’까지 들고 나왔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던 법이지만, 토지공개념을 활용하면 세금을 더 걷어 무주택에게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해 주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토지공개념 3법은 ▲개인이 택지 200평을 초과해서 취득하거나 법인이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허가·신고하도록 하며, 5년 안에 이용·개발·처분하지 못할 경우 택지가격이 7~11% 세금을 부과하는 ‘택지소유상한법’ ▲별장용 토지·부재지주 농지 등 소유자에게 3년 단위로 토지초과이득의 30~50%를 세금으로 걷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개발·공단·관광단지·유통단지·골프장 등 30개 사업 조성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25%(초기 50%)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 3가지로 구성한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낙연은) 본인 집이나 토지공개념으로 매도한 뒤 영구임대에 살면서 주장해라. 무책임 정치의 끝판왕이다”, “자기는 차익보고, 남들은 차익보면 안 된다는 거냐”는 내용의 비난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그래서 세금이 도대체 얼마야? 2021년 전국 모든 아파트 재산세·종부세 땅집고 앱에서 공개.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