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매각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혜택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10~30%포인트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자가 10년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의 양도차익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0%에서 60%로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8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양도차익의 장기특별공제를 차익에 따라 세분화하고,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 혜택을 현행 최대 40%에서 10%로 축소하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주택 매도자는 차익 규모와 무관하게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대 10년까지 보유 기간 1년당 연 4%, 실거주 1년당 연 4%의 감면을 적용받는다.
부동산특위의 제안은 이 중 실거주 감면은 유지하되, 보유 기간별 감면은 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10년 보유·거주한 주택의 경우 양도 차익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80% 감면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차익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율이 70%, 10억원~20억원은 60%, 20억원 초과는 50%로 감소한다.
부동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이와 같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부동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8일 전문가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 상향(9→12억원) 특위안은 전문가 찬반 의견이 거의 반반이었다"며고 밝혔다. 유 의원은 "반대 측은 그렇지 않아도 갭투자 등으로 시세가 오르고 있는데 양도세 완화로 시장에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반면 찬성하는 분들은 10년 전에 9억을 고급주택으로 봤고, 12년이 지났는데 현실화하면 12억으로 규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자 감세 논란을 일으켰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이번 토론에서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변경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부동산 특위가 당 의원들에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좁힐 경우 1주택자들이 납부할 종부세는 총 1297억원으로 산출됐다. 이는 현행 기준에 따른 예상 세수인 1956억원보다 33% 정도 줄어든 금액이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