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與 '1주택자 양도차익 5억 넘으면 중과세' 추진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06.08 16:04 수정 2021.06.08 16:11

[땅집고]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1가구 1주택자라도 주택을 팔 때 5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는 더불어민주당 복수 관계자를 인용해 “여당 지도부에서 앞으로 1주택자라 할지라도 최소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주택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그래픽=조선일보DB


보도에 따르면, 현재 여당에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양도차익'에 비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매해 4%씩 추가로 깎아주던 양도세 감면 혜택은 양도차익 구간별로 1~3%로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은 당초 양도차익을 최소 10억원 이상 거둔 장기보유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감면혜택을 축소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양도차익 5억원 이상으로 기존 안보다 절반이상 기준금액을 낮췄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당의 양도세 개편 방안은 11일 정책 의원총회에 상정돼 당론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도차익 기준이 5억원 이상으로 지정된 것은) 양도세 비과세를 주택 매매 시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과 세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라면서 “부자 감세 반발 여론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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