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20%(약 2000명)를 감축하고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고위직 7명에서 529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고위직 임직원은 3년간 임금을 동결한다. LH 전 직원은 앞으로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회수한다. 다만 조직 개편 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LH 기능을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바꾸고 2·4대책 등 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혁신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해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해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기능 조정을 통해 LH 인력은 1단계로 약 1000명 줄어든다. 정부는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인력이 20% 이상 감축된다.
LH 내부 통제 기능도 강화한다.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한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정부는 앞으로 LH 조직을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1안은 토지와 주택ㆍ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다.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 분리하는 안이다. 3안은 2안처럼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ㆍ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국토부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투기재발을 위한 삼중사중의 통제장치 구축, 방만경영 관행 철폐를 위한 경영관리 혁신, 독점적·비핵심 기능 전면 분리, 조직 슬림화는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하고, 투기 재발 방지 관련법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