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년 새 15억 뛰었다…재건축 앞둔 청담삼익 44억 신고가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1.06.04 16:27 수정 2021.06.04 16:56

[땅집고]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 전용 138㎡가 2년 만에15억원 오른 44억원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주민 이주를 마치고 착공을 앞둔 재건축 단지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매물이 드물다.

[땅집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 /카카오맵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3일 청담삼익아파트 전용 138㎡ 가 신고가인 44억 원에 거래됐다. 이 주택형은 2019년 5월 28억9000만원에 팔린 이후 2년 만에 처음 거래됐다.

청담삼익 아파트는 1980년 입주해 2003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정부 규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단지는 3년간 착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착공 전까지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재건축 지위 양도가 가능한 아파트가 흔치 않아 매물이 매우 귀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아파트가 속한 청담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매매 계약 후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잔금을 치를 수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재건축 착공 인허가가 이달 말쯤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전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해야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다”며 “착공 시기와 관계 없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10년 보유, 5년 거주한 1가구 1주택 물건은 찾기가 매우 어렵고 간혹 나오더라도 가격을 높게 불러 거래 성사가 쉽지 않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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