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2종 7층 지역' 소규모재건축 규제 완화…공공기여 의무 없앤다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06.03 18:18 수정 2021.06.03 18:21
[땅집고]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가능 대상지 현황. /서울시


[땅집고]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 제한 지역에서 층수 제한을 없앨 때 임대주택 공공기여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2종 7층 지역)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층수 제한을 해제하는 용도지역상향을 하더라도 공공기여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구역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 200가구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여기에 임대주택을 추가하면 용적률을 상한까지 올릴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2000여곳에 달하지만 현재 서울 내에서 소규모 재건축이 진행 중인 곳은 70곳에 불과하다. 사업가능 대상지 중 32%에 달하는 곳이 2종 7층 제한을 받는 저층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상한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원래 2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주변 난개발 우려 등이 있으면 7층 높이 규제를 받는다. 서울 전체 주거지역 325㎢ 가운데 2종 7층 지역은 26%인 85㎢다.

지금까지 2종 7층 지역에서 층수 제한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25층으로 상향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를 해야 했다. 하지만 공공기여는 비용지출로 사업성을 떨어지는 탓에 그간 소규모 재건축의 발목을 잡는 대표 요소로 곱혀왔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2종 7층 지역의 사업성이 높아져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주민과 민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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