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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최고급 한강뷰…아이유가 분양받은 청담 아파트는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06.03 09:46 수정 2021.06.03 09:57
[땅집고]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에테르노' 아파트를 130억원에 분양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DB


[땅집고] 가수 겸 배우 아이유(28·본명 이지은)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아파트를 130억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아이유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 청담’ 전용 243㎡(약 74평)를 지난 2월 130억원에 분양받았다. ‘에테르노 청담’은 지하 4층~지상 20층, 1개동, 29가구 규모로 짓는 최고급 한강뷰 아파트다.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통하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스페인 건축가 라파엘 모네오가 이 단지 설계에 참여했다. 2022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땅집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에테르노'는 평당 분양가가 2억원에 달하는 최고급 한강뷰 아파트다. /분양 홈페이지


‘에테르노 청담’은 ▲2~5층 273㎡(83평) 복층 아파트 4가구 ▲6~16층 243㎡(74평) 단층 아파트 22가구 ▲17~18층 344㎡ (101평) 복층 펜트하우스 ▲19~20층 488㎡(142평) 복층 슈퍼 펜트하우스로 구성한다. 3.3㎡(1평)당 분양가가 2억원 정도로 책정됐는데, 슈퍼 펜트하우스의 경우 약 300억원 정도로 국내 최고가에 분양한다. 아이유는 74평형 단층 아파트를 130억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땅집고] '청담 에테르노'가 들어서는 강남구 청담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지은 기자


‘에테르노 청담’이 들어서는 강남구 청담동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주거용 18㎡·상업용20㎡)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매입 후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며, 전·월세를 놓을 수 없다.

업계에 따르면 아이유는 ‘에테르노 청담’을 분양받기 전 강남구청에 실거주 목적이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아이유는 분양대금 13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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