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최근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의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은 헌법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생각”이라고 비판하며 1만5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협회는 “정부가 공공임대만으로는 임대차 시장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니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며 2017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사회보험 혜택을 주고 임대주택등록 의무화까지 추진했는데, 이제 와서 임대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며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따른 임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8월 정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했다. 협회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2000여명의 청구인단을 모아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협회는 “특별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이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라며 “관련 세법이 개정하면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앞으로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사실상 등록임대 제도 폐지하는 방침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주당 특위는 이와 함께 임대주택 자동말소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6개월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성창엽 협회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시장의 양축으로, 어느 한쪽이 꺾여 버리면 시장이 올바로 기능할 수 없다”라며 “위헌적 입법을 강행한다면 52만 임대사업자가 일어나 추가 헌법소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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