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중고거래 앱에도 허위매물 등장…국토부, 과장·허위 의심광고 1084건 적발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06.01 11:29

[땅집고]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본 A씨. 블로그 게시물에서 A씨의 집과 같은 동, 같은 면적(구조), 같은 층수의 매물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단지 내에서 해당 조건을 가진 집은 A씨의 집밖에 없었다. 알고보니 공인중개사가 A씨의 집이 마치 빈 집인것처럼 허위매물을 올린 것. A씨는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했으나 실수로 매물을 등록했으며 게시물을 삭제하겠다고 할 뿐 별다른 조치가 없어 이 게시물을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했다.

국토교통부가 위 사례와 같은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 등을 조사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광고 중 조사 대상을 선정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했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779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 상 광고 중 유튜브·인터넷 카페·블로그에서 의심사항이 각각 100건씩 발견됐고, 중고거래 앱(당근마켓) 등에서 50건이 발견됐다.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며,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의 위반 의심사항이 조사됐다.

국토부는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총 1084건에 대해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소재지·면적 등 정확한 정보 표기와 관련있는 명시의무 위반 건수는 전반적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하지만 SNS의 경우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위반율)이 주요 부동산 플랫폼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땅집고]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달라진 온라인 매물 광고 표기 예시./국토교통부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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