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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월세신고제 6월1일 시행…'묵시적 갱신'도 신고 대상?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05.31 11:00
[땅집고] 주택 임대차 게약 신고 포스터. /국토교통부
[땅집고] 주택 임대차 게약 신고 포스터. /국토교통부


[땅집고] 다음달 1일부터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제도인 ‘주택임대차신고제(일명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임대차계약 당사자들은 임대기간,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차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주택유형,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등 임대차계약서상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및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이라면 제외) 임대차계약이라면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및 도(道)지역의 시(市)지역에서 체결하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이다. 단기 임대차계약도 신고 대상 지역·금액에 해당할 경우 신고 대상이다. 다만 ‘제주 한달살이’나 출장 등 일시 사용이 명백한 단기 계약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시설로 분류하는 학교기숙사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며, 회사기숙사는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공동 서명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도 된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아래는 임대차신고제와 관련한 국토부의 질의응답.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
“임대 대상 주택을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신고대상인가.
“아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 계약이라면 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할 경우 상대방이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
“신고 접수 및 완료 단계에서 본인의 임대차계약 신고 접수 여부가 문자로 통보된다. 계약 당사자들은 온라인 신고 사이트에서 신고 여부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
“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 서류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 신고 편의성 및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임대차 신고 후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
“임대차신고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교부받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된다. 임대차신고 접수한 날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6월 5일(토요일) 신고 접수한 뒤 담당공무원이 6월 7일(월요일) 임대차신고 처리한다면 확정일자 효력은 접수 완료 시점인 6월 5일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전입신고할 경우 자동으로 임대차신고 되는 것인가.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신고할 수 있다. 먼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통합민원청구에서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를 한꺼번에 처리 가능하다. 이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임대차신고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임대차계약서를 등록·입력하면 임대차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는 경우라면,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 후 하더라도 임대차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먼저 해야 하다.”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나.
“아니다.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므로, 과세 자료로는 활용하지 않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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