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재산세 감면 확대…공시가 9억 아파트, 세금 최대 40만원 줄어든다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1.05.27 16:39

[땅집고] 민주당이 재산세 감면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인 아파트 보유세 부담은 최대40만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올해 공시가격 인상 속에서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재산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땅집고] 1주택자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세율./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현행 지방세법 상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3억원 초과금액에 0.4%를 곱한 금액과 57만원을 더한 금액이 재산세 부담액이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3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0.35%를 곱하고 42만원을 재산세액을 결정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다.

[땅집고] 세율특례 구간 확대에 따른 1주택자 보유세 변화./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의 계산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일시 감면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약 40만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8억7800만원인 아파트 보유자는 기존 218만1740원에서 178만8494원으로 39만3245원 줄어든다. 이 아파트 지난해 보유세액은 169만9778원으로 올해 예상 보유세액보다 8만8716원 적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1일이지만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재산세 감면 확대에 반대하지 않고 있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수준을 기존 10%p(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중 건설임대는 현행 유지, 매임임대는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등록을 폐지하는 동시에 지난해 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정비하기로 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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