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매입임대 등록제도 신규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자동말소 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7월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하도록 했다. 민주당 특위는 여기에 더해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의 신규 등록까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특위는 또 기존 2020년 7월 이전 등록한 기존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말소 후 6개월내 양도시’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작년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이후 임대기간 종료후 자동 말소된 사업자는 양도세 중과를 시한이 없이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개정해 등록말소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한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한다는 것.
특위는 이를 통해 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사업자들이 조기에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2021년 2월 기준 이미 자동, 자진 말소된 주택은 전국에 46만8000가구에 이르지만 실제 시장에 매매된 사례는 미미하다”면서 “임대사업이 종료됐는데도 양도세 중과 배제혜택은 무기한이라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제 혜택을 정비하고 자진말소 요건을 완화하면 임대등록을 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인 약 65만가구 중 20% 수준인 13만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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