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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시행 한 달…거래는 뚝, 호가는 쑥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05.26 17:07 수정 2021.05.26 17:15
[땅집고]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조선DB


[땅집고] 지난달 27일 서울 압구정동·목동·여의도동·성수동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한 달여 지났다. 현재 이들 지역 매매거래는 뚝 끊긴 상황이지만, 호가는 되레 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제 발효 이후 이날까지 서울 압구정동·목동·여의도동·성수동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신고된 매매거래는 없다. 아직 신고 기간(계약 후 30일)이 남아있긴 하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거래가 실종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지 지분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주거용 18㎡·상업용 20㎡)을 매입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매입 후 허가 목적대로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로 임대할 수 없다. 즉 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를 할 수 없는 것.

토지거래허가제로 거래 절벽 상황이긴 하지만, 이들 지역 집값은 강보합 혹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강남구 0.13% ▲양천구 0.10% ▲영등포구 0.12% ▲성동구 0.07%로 규제 직전과 같거나 되레 오름폭이 커졌다.

현재 압구정동 ‘신현대 12차’ 전용 183.41㎡ 호가는 70억원 선으로, 지난 1월 시세와 비교하면 20억원 정도 올랐다.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매매가 한 건도 없긴 하지만, 소유자들이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 호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북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지역으로 꼽히는 노원구가 대표적으로, 6주 연속 서울 25개구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압구정동이 규제로 묶이면서 서초구 반포·서초동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면서 상승폭이 4주 연속(0.13%→0.15%→0.19%→0.20%) 커지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지난해 청담동·삼성동·대치동·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거래절벽 상황에서 가격이 올랐던 바 있다”라며 “이번에도 똑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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