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신도시 주민공람 1년 전부터 땅 갖고 있어야 협의양도인택지 준다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05.26 10:04 수정 2021.05.26 10:28

[땅집고] 하남 교산신도시 일대에는 LH와 하남도시공사의 지장물 조사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수없이 걸려있다./손희문 기자


[땅집고] 정부가 신규택지 등 땅 투기를 막기 위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을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 토지소유자로 제한하고, 전매도 금지한다. 또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급하던 기존 이주자택지의 경우 고시일 1년 전부터 거주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주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사건을 계기로 지난 3월 내놨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현재 정부는 원활한 토지 수용을 위해 수용 협상에 적극 협조하는 주민들 및 토지주에게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주자택지란 해당 토지에 실제 집을 짓고 거주해 온 원주민에게 제공하는 토지, 협의양도인택지는 실거주와 상관없이 수도권 1000㎡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을 보유한 토지주에게 제공하는 땅이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은 이 협의양도인택지 등을 노리고 신도시에 선투자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협의양도인택지는 주민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해야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람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주에게는 우선 공급하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지정된 지구라면 우선 순위와 상관 없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한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추첨으로 공급 대상을 정하되, 해당 시·군·구에 주민공람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한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한다.

국토부나 LH 직원 등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라면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지난해 이전 주민공람공고된 3기신도시 등은 이미 보상이 진행 중인 데다가 보상 전 협의 단계부터 안내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내년 1월 이후 보상계획 공고가 시행되는 지구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협의양도인택지는 별 다른 전매제한이 기간이 없었다. 앞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를 금지한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급하는 이주자택지의 경우, 고시일 1년 전부터 토지계약체결일 혹은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 땅을 주지 않는다.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 LH 직원 등 공익사업 종사자뿐 아니라 퇴직 후 10년 이내인 전직 직원들도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엇다.

이 밖에는 토지보상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 기초자료인 조서(토지·물건)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는 기본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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