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지분 적립형 주택에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청년층에게 초기 목돈과 대출 원리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다.
2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40년 모기지 상품은 계획대로 출시하고 이와 별도로 주택 공급 방안과 초장기 모기지를 연계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분양 중에서도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에 초장기 모기지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공공분양 중 지분 적립형 주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분 적립형 주택 제도는 분양자가 최초 분양 시 건물과 토지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당장 집값의 4분의 1 자금만으로 입주한 뒤 나머지 대금은 천천히 분납하면서 궁극적으로 집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분 적립형 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금융당국은 나머지 대금의 분납 과정에 초장기 모기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0년 모기지는 현재 30년이 최장인 정책모기지의 만기를 10년 더 늘려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가 40년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40년 모기지는 보금자리론 조건을 준용한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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