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내달부터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커지지만 이른바 틈새를 노린 투기 수요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을 높였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 취득세율 1.1%(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다주택자 매수세가 몰리자 정부가 대대적인 기획조사까지 벌였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 월곶동 ‘풍림아이원1차’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올 들어 309건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 공시가격 1억원을 넘지 않는 이 아파트 32.95㎡(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1억7000만원을 넘어섰다.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거래량은 196건으로 올해 거래량의 60%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들의 이른바 갭(gap) 투자가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한다.
이런 현상은 비 규제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돼 있고, 서울·경기·세종·광역시를 뺀 지방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최근 6개월 새 전국에서 갭투자가 가장 많았던 아파트는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삼정그린코아’로 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규제지역인 아산시는 지난해 12·17 부동산 대책에서 바로 옆 천안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이후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인 이 단지 47.67㎡는 이달 6일 1억4500만원(6층)에 매매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강원 원주시 명륜동 단구1단지 47.01㎡도 이달 1일 처음으로 1억2000만원(1층)에 거래됐다가, 이달 4일 같은 층이 1억2300만원까지 상승했다.
강원도는 제주도와 함께 현재 지역 전체가 비 규제지역이다. 특히 원주는 작년 12월 지방 중소도시까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직후부터 1억원 미만 아파트를 사들이는 다주택자 투기가 몰리는 대표 지역으로 꼽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비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매입하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양도세 중과 적용도 받지 않은 점이 투기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며 “결국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서민 주택 가격까지 올린 셈”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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