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속에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찾은 A 씨. 보증금 2억원 중 계약금으로 4천만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했고 입주를 한 달 남겨 놓은 시점에 내용증명우편을 받게 됐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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