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임대차법 전 실거주 목적 집 샀다면 계약갱신 거절 가능"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05.19 14:56 수정 2021.05.20 00:03


[땅집고] 주택을 매수하고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했다면 원칙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라면 이 같은 상황에서도 임대차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땅집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전현희 기자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소유권자인 A씨 부부가 임차인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5000만원을 받고 아파트를 넘기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약 3주 전인 지난해 7월 5일에 실거주 목적으로 B씨가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 매수 계약을 하고 같은 해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B씨의 임대차 계약은 올해 4월 14일이 만료 예정일이었다.

B씨 측은 A씨가 소유권을 넘겨받기 직전인 작년 10월 5일 기존 집 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A씨는 집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에도 B씨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자 “이전 집 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해 B씨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봐야 한다”며 법원에 건물 인도 소송을 냈다.

문 판사는 “원고들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었다”며 “원고들로서는 계약 당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자신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매매계약 당시 도입될지 알 수 없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면 이는 형평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국토교통부가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지만, 판결로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B씨 부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현금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다. 항소심은 같은 법원 민사항소3-3부(주채광 석준협 권양희 부장판사)가 심리한다./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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