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김부겸 총리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및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에 대해 엄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공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은 김 총리가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관평원은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됐지만 무리하게 신청사를 추진했다. 관평원은 청사 위치가 대전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2015년 국가 예산 170억원을 넘게 들여 공사를 시작했다. 결국 관평원은 세종시로 옮기지 않았고, 신청사는 지난해 5월 준공한 뒤부터 지금까지 ‘유령청사’로 방치돼왔다.
이 과정에서 관평원 소속 직원 상당수는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 받아 수억원의 세시차익을 거둔 의혹을 받고 있다. 관평원 직원 82명 전원은 청사 준공에 들어간 직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해, 49명이 2017∼2019년 사이에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관평원 직원들이 받은 아파트는 올해 10억원을 웃도는 가격에 거래됐다. 분양가가 최저 2억4400만원, 최고 4억54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5억원 이상의 이익을 올린 셈이다.
관세청은 특별공급을 노리고 청사 이전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처음 청사 이전을 추진할 때는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특별공급 분양을 받을 당시에는 청사 이전이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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