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의 공공 택지 아파트 공급에 대한 주민 반발이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로 이어졌다.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 공급계획에 반대하는 과천 시민들이 청구한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오는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열릴 전망이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 요건이 충족돼 과천시장에게 소명요지와 소명서 제출을 요청했다”면서 “소명서가 도착하는 대로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 공고하고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과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시장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서명자 1만463명중 유효인 서명인수가 총 8308명으로 집계됐다. 주민소환 투표요건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7877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것이다.
시장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안을 막아내지 못한 일을 소환 이유로 들었다. 앞서 과천 시민들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일대 유휴지에 3900가구 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강력히 반발했다. 김 시장 역시 주택공급안 발표 직후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부지에 천막 시장실에서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은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저해하고 시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밀어붙이기식 사업의 본보기”라고 밝힌 바 있다.
주민소환 투표는 6월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실시될 전망이다. 김종천 시장이 과천시선관위에 소명서 요청을 받은 지 20일 이내 500자 이내의 소명서를 내면, 과천시 선관위가 일주일 내에 투표일과 투표방법을 정해 공고하게 된다. 투표일은 소명서 제출 날에서 20~30일 사이에 정하게 된다.
주민소환 투표에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 없이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다.
한편, 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면 과천시장의 직무는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정지되고, 시장의 권한은 부시장이 대행하게 된다./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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