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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완화 박차…종부세 기준 9억→12억 추진될까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1.05.13 18:13 수정 2021.05.13 19:25
[땅집고] 지난 12일 오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땅집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특히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9억원→12억원)하는 안을 직접 언급하는 등 재산세를 포함한 종부세 완화 논의도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특위는 재산세 부담 완화부터 검토하고 있다.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잡는 것이 유력하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6억~9억원 구간 주택보유자들이 급격히 늘어나 세 부담이 과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들도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9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속도를 내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바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는 종부세 완화 검토에도 착수했다. 핵심은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그간 이를 둘러싸고 당 내에서 세금 부과 기준을 손대는 대신 고령자·장기 거주자 공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특위에서는 '9억→12억원 상향' 조정안이 유력하게 떠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전날 특위 첫 회의에서 '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 대원칙을 강조했지만 비공개회의에서는 직접 12억원 상향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특위 관계자는 이를 두고 "보유세 강화를 주장해 온 김진표 위원장이 12억원이라는 숫자를 언급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재산세 과세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정하려면 종부세도 필연적으로 손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출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한다. 이와 함께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무주택 실수요자 LTV 90% 완화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위 내부에서조차 LTV를 90%까지 올리는 것은 가계에 막중한 부담을 안길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정부는 무주택자의 LTV를 올리더라도 최대 60%까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현실적으로 어떻게 90%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는 특위에서 논의될 테지만 정부와의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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