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과장 광고'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 계약 취소 가능해진다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05.11 11:36

[땅집고] 앞으로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 등 건축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거짓·과장광고’가 추가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

국토교통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사업자가 이 시설이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수분양자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사실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땅집고] 부산에 분양한 한 생활형숙박시설 내부. /조선DB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지만, 사업자가 광고를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왔다. 수분양자도 이후 제재가 들어오면 이런 사실을 잘 몰랐다며 구제를 요청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계약 단계에서 건물의 용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생활형숙박시설에는 로비나 프런트데스크 등 숙박업에 필요한 시설을 짓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한 생활형숙박시설 등을 비롯해 오피스텔, 수익형 호텔 등의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거짓·과장 광고’를 추가한다.

앞으로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시행사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할 때 건물이 지하철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역세권이라고 하거나 인근의 불투명한 개발 사업을 부풀려 광고해 이를 믿고 건물을 분양 받았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 계약서에 해제 사유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분양사업자 귀책사유란 부도·파산,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이 있을 수 있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공사 중단·지연만으로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가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게 되어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분양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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