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매 넘어간 집 세입자 보증금 우선변제 대상·금액 확대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05.04 15:53 수정 2021.05.04 15:56
[땅집고]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인 '보증금 최우선 변제'의 적용 범위와 금액이 확대된다. /조선DB


[땅집고] 앞으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와 금액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4일 “보증금 최우선 변제를 받을 세입자 범위와 금액을 확대·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해 최우선 변제 대상 세입자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1억1000만원 이하인 우선변제 보증금한도를 1억50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과밀억제권역과 용인·화성·세종·김포시는 보증금 1억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 세입자로 확대했다. 광역시와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현재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의 세입자로 한정된 우선변제 대상을 보증금 7000만원 이하로 범위를 넓혔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규모를 키운다.

최우선 변제 금액도 ▲서울시가 5000만원(기존 3700만원) ▲과밀억제권역 4300만원(기존 3400만원) ▲광역시 2300만원(기존 2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기존 1700만)으로 늘어난다.

개정 시행령은 현재 유지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다만 재산권 침해 우려를 고려해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의 담보물권자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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