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앞으로 짓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로비나 프런트 데스크 등 숙박 시설 형태를 갖춰야 한다. 수분양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받았음을 증빙하는 확인서를 분양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활숙박시설 사업자가 이 건물을 아파트처럼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을 위한 숙박시설로 용도를 분명히 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상 기준 등 숙박 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예를 들면 로비나 프런트 데스크 등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수분양자가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 대상이고, 분양 계약을 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한 국토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론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이격하도록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 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또 앞으로 소규모 기업들도 지식산업센터 운영이 가능해진다. 현행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한다. 다만, 기업·공장 등이 기숙사 운영사업자(일반 법인)와 계약을 통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건축법 상 기숙사로 인정한다.
그밖에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전망이다. 또한,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기숙사 운영 주체 확대로 소규모 기업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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