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면서 조합에 주소 변경을 신고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합으로부터 재개발 사업 관련 통지나 소식을 전혀 받지 못했고 급기야 조합원 분양 신청이 모두 마감됐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별 일 없겠지" 생각하다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버린 A씨,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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